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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1.09 2015고정23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축사육시설(돼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면적 약 589평방미터에 가축사육시설 4개동의 시설을 갖추고 돼지 약 170여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돼지 사육시설 면적 5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임에도 2009. 2. 17.부터 2015. 7. 6.까지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사육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현장사진,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