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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2.12 2015고단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고등학교 동기동창 사이이고, E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친구인 F의 친형이며, 피해자 G(24세)는 피고인 A의 사회 선배로서 통영지역 대표 폭력조직인 ‘H파’의 추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2014. 12. 19. 01:20경 통영시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피고인 A의 친구)이 형님 밑에서 깡패생활을 합니까”라는 식으로 묻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통영시 I에 있는 ‘L’ 주점으로 오라고 하자, 피고인 B와 함께 위 ‘L’ 주점으로 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 인근 ‘M’ 편의점 앞에서 다른 동네 선배인 N을 만나 대화를 하다가,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그곳 편의점 뒷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길이 71cm, 두께 5cm 1개, 길이 83cm, 두께 5.5cm 1개)를 가져오도록 하고, 피고인 B는 그 중 1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자신도 야구방망이 1개를 든 채, 위 ‘L’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O)로 함께 다가가, 피고인 A는 위 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운전석 사이드미러, 운전석 및 뒷좌석 유리창, 트렁크 유리창을 순차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수리비 약 3,022,1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과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2014. 12. 19. 01:40경 제1항 기재 ‘L’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