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0 2015고정10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1. 9. 9.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자동차공업사에서 E에게 의뢰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가솔린 연료장치를 LPG 연료장치로 변경한 다음, 그때부터 2015. 3. 3.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E의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등)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승인 없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위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