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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27 2017고단16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1. 23:28 경 광양시 광양읍 목성 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강 리에 있는 창덕 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한편 상당기간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고, 음주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