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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1056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2,028,9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금속 제건구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하는 회사로 전북 임실군 C과 화성시 D에서 공장(이하 “임실공장”과 “수원공장”이라고 하며, 두 공장을 합하여 “이 사건 공장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경비회사이다.

경비용역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경비운영 계획서 제공 원고는 피고와 2011. 12. 5. 임실공장에 대한 시설경비서비스 이용계약을, 2011. 12.경 수원공장에 대한 같은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한 뒤(이하에서는 양자를 통틀어 “이 사건 경비계약”이라고만 한다) 2014. 12. 31.까지 계약을 갱신하여 피고로부터 시설경비용역을 제공받았다.

이 사건 경비계약은 피고가 제공하는 시설경비서비스 기본약관을 그 내용으로 하였는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이하 ‘고객사’라 합니다)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B(주)(이하 ‘B’라 합니다) 사이에 약정한 서비스 구역 내에 B가 배치한 시설경비원이 시설경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역 내 고객의 시설물을 보호하며, 기타 계약상 명시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고객사의 위임업무를 완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과 이에 관련된 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란 B가 배치한 시설경비원이 이 계약서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고객사의 서비스 구역 내에서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도급업무로서 출입통제, 시설관리(주변환경 관리) 등의 업무가 포함됩니다.

② “시설경비원”이란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B가 계약상 지정된 고객사의 서비스구역에 배치한 모든 인력을 지칭합니다.

③"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