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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1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소형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된 도박장소로 지인들을 유인하여 화투패의 뒷면에 적외선 잉크로 해당 패의 숫자가 기재된 일명 ‘목화투’를 가지고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과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한 후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2008. 10. 4. 22:00경부터 같은 달

5. 03:00경까지 김제시 F에 있는 G 여관 308호실에서, 피해자 H, I, J, K와 함께 화투패 20장을 사용하여 처음 1만 원씩을 걸고 화투패 2장을 나누어가지고 돈을 걸면서 첫 번째 베팅을 한 후, 1장의 화투패를 더 받아 베팅금액 제한 없이 돈을 걸고, 화투패 3장 중 자신들에게 유리한 2장의 화투패의 숫자(일명 족보)에 따라 그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일명 ‘섯다’ 도박을 하고, 피고인과 E은 인근 모텔방에 대기하면서 위 G 여관 308호실 천정에 설치한 적외선카메라를 통해 사기도박 상대방들인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읽은 후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여 이어폰을 통해 C, D에게 화투패의 숫자를 알려주어, C, D로 하여금 위 피해자들과 ‘섯다’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H로부터 31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85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65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5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11. 01: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9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 K, L, M, E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 I, H,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