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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9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01:35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마포 경찰서 주차장에서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처를 마포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위 D에게 " 야 씨팔놈들 아,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라며 욕을 하며 손과 가슴으로 D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마포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로 따라 들어와 D에게 " 야 씨 팔새끼야, 개새끼야, 네 가 그렇게 잘 났어

개새끼야" 라는 등 욕을 하며, 머리로 D의 가슴에 1회 들이받고 몸으로 D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1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