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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3가합48437

부과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아파트재건축정비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부천시 소사구 E 외 12필지 지상에 있는 D아파트, F아파트, G아파트, H빌라, I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위 지상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소외 조합은 2003. 6. 27.경 부천시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고, 2005. 2. 7. 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소외 조합은 2006. 3.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월드건설 주식회사와의 기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 소외 조합은 2006. 3. 16.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고와 사이에 부천시 소사구 E 외 12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5층 198세대 규모의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외 조합에게 2006. 3. 31.부터 2007. 1. 25.까지 조합운영비로 매월 800만 원씩 11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 2006. 3. 23.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명목으로 6억 원, 2006. 6. 30. 전 시공사인 월드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타절 비용 명목으로 6억 8,000만 원, 206. 11. 3.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770만 원, 2006. 11. 28. 설계용역비 및 정비업체 계약금 명목으로 6,100만 원 등 합계 14억 3,670만 원을 대여 또는 지원해 주었다가, 2006. 5. 4. 소외 조합으로부터 위 공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 중 204,312,560원을 반환받았다. 라.

그 후 소외 조합은 2007. 3. 2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조합원 174명 가운데 직접 또는 서면에 의하여 결의에 참석한 131명 중 115명의 찬성으로 조합해산을 결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