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13 2016고단6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20:1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크라운 땅콩카라멜 1봉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도 있어 보이나, 워낙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