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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7 2018고정75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C 상가의 운영위원장으로 ‘C’ 의 관리비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이전에 ‘C’ 운영위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C 운영관리 단에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차4515 대여금) 지급명령을 받은 후 미 회수 금 5,728,011원에 대하여 2018. 1. 11. 경 C 운영관리 단을 채무자, 북천 안 신용 협동조합을 제 3 채무 자로 하는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타 채 103) 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5. 경 위와 같이 예금 채권이 압류되어 경비 등을 처리할 수 없게 되자 북 천안 신용 협동조합 계좌로 입금되는 관리비를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마음먹고, C 운영위원 카카오 톡 채팅 방에 관리비를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납 부하라고 공지 하여 관리비를 납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C의 관리 비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자료,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의 관리 비를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C의 재산인 관리비 청구채권은, 그 지급 받을 계좌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재산의 소재나 소유관계가 불명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 면 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 면 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 은닉’ 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