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55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269,790원과 그 중 12,233,571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269,790원과 그 중 12,233,571원에 대하여 2018. 12. 18.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