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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6.27 2018노77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는데도 심신 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착수하기 약 30분 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범행 직전에는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기도 한 점 및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소송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심신 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조항인 형법 제 10조 제 2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