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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31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18.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사기가 필요하니 복사기를 임대해 주면 계약기간 2년 동안 월 임대료 15만 원을 납부하고, 계약기간 종료 시 복사기를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이 어려웠고,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어 복사기를 교부 받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9만 원 상당의 복사기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8. 양평군 F에 있는 G 운영의 ‘H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휴대폰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 2 장 및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용지 2 장의 각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신청인 고객 란에 ‘I ’를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폰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 및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2 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 및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서비스 신규 계약서 2 장 및 단 말기할 부매매 계약서 2 장을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19,010원 상당의 SHW-M180S 휴대폰 1대, 시가 933,900원 상당의 SK-S100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아버지 I 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