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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23791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웅지학원은 30,000,000원, 피고 B 주식회사는 41,380,922원과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학교법인 웅지학원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