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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가단518381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30,762,740원 및 그 돈 중 30,593,430원에 대하여 2009. 7. 18.부터 2012.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피고 A는 2002. 12. 18.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A의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주택신용보증약정(신용보증원금 30,000,000원, 보증기한 2004. 12. 18.까지,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함)을 체결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을 2006. 12. 20.까지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망 C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곧 지급하고,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2)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은 1999. 1. 1.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3)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의 납부와 원고의 보증료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서 제1조의 준거법령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공사법 제41조(보증료등)는 원고는 신용보증을 받는 자의 신용도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보증을 받는 자로부터 보증금액의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으며, 신용보증을 받은 자가 기한까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