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90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의 소개로 피고의 대리인 D와 사이에 피고 명의의 청주시 청권구 E 답 4,9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원, 대금지급시기 토목공사와 식품공장 인허가절차 완료시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D의 의뢰에 따라 2014. 12. 27.부터 2015. 2. 7.까지 중장비를 투입하여 흙메우기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공사비로 합계 64,829,937원이 소요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4,829,93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