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73세)은 사돈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18: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장애인 주차장에서, 자녀들 이혼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자며 따라와 오른손을 뻗는 피해자에게 손자 검사는 공소장에 손녀라고 기재하였으나 손자로 보임 를 안은 상태로 왼쪽으로 돌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치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와 손을 살짝 부딪히기만 하였으며, 피해자를 상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상해행위 및 고의가 없다는 요지로 보임).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의 아들과 피고인의 딸은 부부 사이이고, 그 슬하에 아들 E가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외손자 E를 오른손으로 안고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뒤에서 피고인을 따라 가고 있었던 사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자 피고인이 뒤를 보면서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오른손과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검사는 피고인이 그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쳤다고 주장함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