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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누812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7행 “7”을 “6”으로 고침 2면 8행 “하였는데”를 “하였으며, 7층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는데”로 고침 4면 2행 “을 제1호증”을 “을 제1, 45호증”으로 고침 4면 10행 “7”을 “6”으로 고침 4면 13행 “생긴다” 다음에 “(원고는 7층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2 내지 6층 거주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7층도 주택임대사업에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나, 7층은 원고의 주거를 위하여 임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함 제4면 16행 “임차료는”을 “임차료 중 2 내지 6층 임차료는”으로 고침 7면 8행 “7층 전체에”를 “6층에”로 고침 7면 10-11행 “이를 지적하는”을 “같은 취지가 포함된”으로 고침 7면 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 추가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임대료에 대한 감정을 통하여 사업부문별로 정확한 필요경비 계산과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면 아래에서 2행 “없다” 다음에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서면에서 정당세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어 판단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에서 제외된 7층 임차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면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