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외 판정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8. 1. 해군 입대(파월 복무기간: 1967. 7. 8.~1968. 8. 7.)하여 1969. 5. 31. 만기전역(병장)하였다.
나. 원고는 월남전 참전 용두작전 중 좌측 대퇴부 파편창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2002. 12. 2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3. 5. 16. 보훈심사회의에서 ‘좌측 대퇴부 창상(반흔)’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인정상이로 의결되었으나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재확인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좌측 대퇴부’를 신청 상이로 2015. 1. 5.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 요건 심의결과, ‘좌측 대퇴부 총상(반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 해당 인정상이로 의결되었고, 이에 따라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담당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 4115호 소견을 보였으나, 2015. 10. 28.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 심의결과 근전도 검사지 등 관련 자료 검토결과 등급에 해당할 만한 장애소견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최종 의결되었다.
마.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5. 11. 17. 원고에게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사 B이 원고의 신체에 대하여 ‘좌측 하지로의 신경 증상이 대퇴의 상흔으로 보이는 상처 이하 부위에 더 심하게 있으며, 일상생활에 현저한 불편을 초래함’이라고 진단하였음에도 원고의 신체에 대한 상태를 오인하여 등급기준 미달의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