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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97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H 212㎡에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였을 뿐 지하층 골조공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E, F, G 등 토지 상에 업무용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토지에 접한 국유지인 H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위 각 토지 위에 업무용시설이 아니라 원룸형 주택을 건축하기로 마음먹고, 2011. 6.경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원룸형 주택건설을 위한 골조공사를 시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