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현금청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72.7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인천 남구 C 일대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10. 30.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11. 2.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1. 7. 29. 사업시행인가, 2015. 7. 및 2016. 1. 4.에 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1. 8. 1., 2015. 7. 27.과 2016. 1. 4.과 2016. 1. 11.에 위 각 인가를 고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2017. 7. 3.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구 도시정비법(2018. 3. 20. 법률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라 2016. 2. 24. 조합원들에게 분양공고를 하면서 분양신청기간을 2016. 2. 25.부터 2017. 3. 25.까지로 정하여 통지하였고, 2016. 3. 25. 분양신청기간을 2016. 3. 26.부터 2016. 4. 4.까지 연장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D는 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자,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