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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6고단1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2. 15. 20:5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목욕탕 앞 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말리 부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 100,000원을 건네받기로 하고 그에게 필로폰 약 0.2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9. 03: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말리 부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 발리’ 중고 가방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5. 21:00 경 인천 H에 있는 I 보건소 정문 앞 길에 정차한 성명 불상 자가 운행하는 검정색 에 쿠스 차량 안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500,000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투명비닐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26. 04: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J, 2동 4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12. 26. 17:30 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갈색 루 이비 통 가방 안에 필로폰 1.48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8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2. 26. 09: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J, 2동 401호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