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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25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번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과 같은 표 (2) 순 번 3번, 4번의 각 허위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4. 1. 25. 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 세무서에서 2013년도 2 기( 과세기간: 2013. 7. 1. ∼2013. 12. 31.)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J( 상호: K)으로부터 공급 가액 14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J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417,55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거나 공급 받았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는 것이다.

살피건대, 2008. 12. 26. 법률 제 9268호로 개정되어 2010. 1. 1. 시행된 구 부가가치 세법은 거래 징수 방식인 부가 가치세와 관련한 과다한 납세협력비용 및 조세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전자 세금 계산서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부가가치 세법은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명세를 국세 청장에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