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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01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95. 2. 5.경 피고들에게 3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그 동안 이자 중 일부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은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자 중 일부가 변제된 사실 이외 대여원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