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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4 2016고단5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0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야 촌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를 고읍 동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D 아파트 방면에서 만 송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양주시 고읍 동 하늘 몰공원 부근 번지 불상 족발 집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