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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8 2017노3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자동차 대여사업 자로부터 임차한 자동차를 이용한 유상 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범행은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해하는 행위이다.

또 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및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상 운송 횟수가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