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00:3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조치 중이던 위 파출소 순경 D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순경 D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