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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누54827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3행의 ‘원고의 보수외소득’을 ‘원고의 2017년 귀속 보수외소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1심에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액을 더한 배당소득금액을 보수외소득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에서는 이를 더 이상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다.

2017. 4. 18. 법률 제14776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과 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하고, 개정 국민건강보험법과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합하여 ‘개정 국민건강보험법령’이라 한다)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에 관한 연간 보수외소득의 하한 기준을 7,2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2017년도 귀속 내지 발생 보수외소득에 대하여도 이를 소급적용 한다는 등의 경과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2018년도 11월분 이후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여부에 관하여는 2017년도 귀속 보수외소득이 발생하였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개정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소급적용하여 원고의 2017년도 귀속 보수외소득이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에 관한 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