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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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3쪽 제20행, 제9쪽 제8행의 각 “G와 공모하여”를 “G, D와 공모하여”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5행의 ‘별지 목록 기재 해당 각 주식’에서 누락된 별지를 아래와 같이 판결문 말미에 추가한다
(을 4호증 참조). 제1심판결 제8쪽 제12행의 “위 돈을 투자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관련 형사 및 민사사건에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약 14억 1,800만 원(D에게 별도로 지급한 3억 원 포함)을 투자하였는데, 2013. 9.말경까지 그중 1억 1,000만 원을 회수하였고, 이후 R 측의 출연 등으로 나머지 약 13억 원을 지급받아 그 투자했던 금원인 약 14억 1,800만 원(원고 회사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자본금 명목의 금원인 291,898,5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판시하였다(을 1, 4, 8호증). R도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에게 주식값 1억 5,000만 원, 원고 회사에게 빌려준 가수금 약 10억 원, 프리미엄 명목 3억 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지분을 투자한 돈을 다 갚아주고 주금도 주고 3억 원 주고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갑 9호증)}” 제1심판결 제9쪽 제2행부터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 회사는,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291,898,500원 상당을 자본금 반환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