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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고합4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C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대구광역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은 ‘제6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상임대표(現)’를 역임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경력란에 ‘제6대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장’, 기타 경력란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상임대표(現)’라고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 내용이 기재된 '2014 의정보고서' 38,000부를 대구 D, E, F, G, H, I, J 선거구민의 주택 우편함에 투입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대구광역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고발장, 피의자가 배포한 의정보고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명단 공문,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에 대한 공문, 예산결산검사대표위원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