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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4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경우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야간에 게임 장 2 층 창문으로 침입한 후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은 서로 욕설을 하고 시비하던 중 적극적인 폭력을 가함으로써 싸움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절도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원심과 당 심에서 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당 심에서 3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고인은 절도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피고 인도 위 상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된 점, 공동 피고인 과의 처벌 형평성,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