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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9 2015노1346

상습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수차례 피고인을 용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