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21:34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8. 8. 28.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2018. 9. 5. 확정됨)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E 차량을 이용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