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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20 2018고단14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8: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슈퍼’ 앞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온양 온천 역 방면에서 송악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88 세, 여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탑승한 보행 보조용 의자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아들 F과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