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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40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9. 10. 05:00 경 부천시 C 부근 길에서, 피해자 B(36 세) 와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가는 길에 피해 자가 일행들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발로 가슴을 차 뒤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 봉 오구 돌기 쇄골 오구 돌기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B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7. 9. 10. 12:55 경 인천 남구 E, 501호에서, 위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상해를 입어 합의 금을 논의하기 위해 피해자 A에게 전화하여 잘 이야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 내 주위에 다 불러 가지고 죽여 버려, 진짜로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26. 이 법원에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