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6고단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2:50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 수배자로 확인되어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C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3 경 위 C 지구대 주차장에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순찰차를 제공받아 탑승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의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