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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7 2014가단3095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1. 13.부터,

나. 54,34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04. 11. 22.자로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4가단15174 약속어음금 판결에 기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