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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626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5. 3. 16. 화 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포장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에 높이 약 1.2m, 길이 약 10m 의 철제 울타리( 이하 ‘ 이 사건 울타리 ’라고 한다 )를 설치하였지만, 이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인접 토지와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서였고 통행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으며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후에도 트랙터나 트럭 등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이 사건 울타리를 설치한 행위는 교통 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D의 항의를 받고 즉시 이 사건 도로 중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2m 42cm 가 되도록 이 사건 울타리를 옮긴 점,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도로의 공공성이 약한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이고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생활 보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5. 9. 30. 사설 강습소 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