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단2516』 피고인은 2013. 6. 16. 02:30경부터 같은 날 02:55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여기 사장 누구야, 이리 나와라, 개새끼들 죽여버린다,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 2개를 발로 걷어차고 이어서 “개새끼들아,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080』 피고인은 2013. 8. 30. 9:2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운영의 과일가게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되어 얼마 전 위 가게에서 구입한 과일이 맛이 없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도 중, 위 과일가게 옆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H(50세)으로부터 “어린놈이 건방지다”는 등의 취지의 욕설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니는 뭔데 상관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및 다리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