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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9 2013고정9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이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 하순부터 2012. 8. 17.까지 그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군(소매점)인 위 건축물(바닥면적 392.84㎡)을 상위 시설군인 산업 등의 시설군(창고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행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건축물종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