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74667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기획, 광고제작,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대행 작업을 마쳤으나 그 광고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순번 일자 광고내역 용역대금 1 2016. 12. 30. E역 F광고 5,281,100원 2 2017. 1. 31. G역 외 광고용역 등 제작 21,039,700원 3 2018. 2. 28. 기타 F광고 4,851,000원 합계 31,171,8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금 합계 31,1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용역제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7. 19.(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7. 1. 25. 원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