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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13 2019도17631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