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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3026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은 2012. 8. 24.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B 구청 복지정책과장, 2013. 7. 1. 경부터 2014. 3. 말경까지 B 구청 감사 담당관, 2014. 4. 초순경부터 2015. 6. 경까지 B 구청 재건축 추진단 단장, 2015. 7. 경부터 2016. 12. 경까지 B 구청 전산정보과장, 2017. 1. 경부터 2018. 1. 15. 경까지 B 구청 건설관리과장, 2018. 1. 16. 경부터 는 B 구청 감사 담당관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고, C는 2005. 7. 경부터 2016. 12. 30. 경까지 B 구청 행정지원 국 D 소속 가족관계 등록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족관계 등록부 조회 및 관리 ㆍ 가족관계 등록 사무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E은 국가 정보원 사무관으로 B 구 지역을 담당한 정보관이다.

2. 기초사실

가. F, G, H에 대한 판결 선고 내용 F, G, H는 공모하여 I, J 등 K 팀 직원들 및 K 팀과 연계된 외부 조력자와 함께 2012. 11. 23. 10:41 경 ‘L ’에 닉네임 ‘M’ 로 접속하여 “N” 라는 제목으로 “O P 정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 북 제재 조치 」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지를 눈여겨봐야” 라는 내용으로 O P 정당 Q 후보자의 대북 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4. 경부터 2012. 12. 경까지 ‘L‘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찬양하거나 반대 비방하는 내용으로 2,125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 게시, 1,214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786,698회의 트윗 리트 윗 등에 의한 국가정보 원법 위반죄 및 18대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114회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 게시, 1,057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446,844회의 트윗 리트 윗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