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활어 등 수산물 운반행위는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본문에서 정한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한 것으로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의 식품 운반업 신고 대상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 중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로서 식품 운반업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서 ‘C’ 상호로 활어를 도매로 공급하는 등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식품 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 음료나 어류 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을 하려는 자는 운반시설, 세차시설, 차고, 사무소 등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8. 28. 경부터 2013. 6. 27. 경까지 위 ‘C’ 사업장에서 활어 운반차량 ‘D’ 등 3대를 가지고 광어, 우 럭, 농어, 돔 등의 어류를 울산 시내 50여 곳의 횟집 등 음식점으로 운반하여 도매로 유통하는 등 시설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평균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식품 운반업을 영위하면서 관할 울산 북구 청장에게 식품 운반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활어를 판매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활어를 운반하여 준 것은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4호 단서 소정의 ‘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