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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21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8.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안에 있는 찜질 방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갤 럭 시 S2)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수 암로 129번 길 25 신 정 현대 홈 타운 3 단지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 가이 버칼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0. 15: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 있는 주류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27만 원 상당의 양주( 조니 워 커 블 루 티파니) 1 병의 도난방지용 탭을 제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20. 14:00 경 울산 중구 I에 있는 J 주류 매장에서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734,600원 상당의 양주 5 병( 조니 워 커 블 루 티파니 2 병, 조니 워 커 골드 리저브 3 병) 의 도난방지용 탭을 제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20. 15:00 경부터 16:00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F에 있는 G에 있는 주류 매장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양주( 발렌타인) 1 병의 도난방지용 탭을 제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5. 20:00 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에 있는 주류 매장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 68,000원 상당의 양주( 조니 워 커 골드 리저브) 1 병의 도난방지용 탭을 제거한 다음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10. 7. 16:10 경 울산 동구 L에 있는에 있는 M 주류 매장에서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