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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3199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05. 19. 시간 미상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마치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이 사무소에 찾아온 G에게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의 명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