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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6노308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판시 제 2 내지 4 죄에 대하여 벌금 1,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하여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것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지 나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편취하는 범행에 나아간 점, 위 판결 확정 전이기는 하나 동종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다만 판결 확정 전 절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 피해도 보상한 점, 판결 확정 후 각 범행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우연히 습득하면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경미할 뿐 아니라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원심은 이 사건을 국민 참여 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배심원들이 제시한 양형 의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벌금 100만 원, 판시 제 2 내지 4 죄에 대하여 벌금 1,500만 원 3명, 벌금 1,800만 원 2명, 벌금 2,000만 원 2명 )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비록 배심원의 양형 의견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기는 하지만, 국민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