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7:27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다리에서 위 다리를 걸어가는 피해자 D( 가명, 여, 10세), 피해자 E( 가명, 여, 11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D을 뒤에서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꼽 밑과 성기 사이 부위를 문지르듯이 1 ~ 2회 만지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E( 여, 11세) 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 부위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진술 녹화 CD에 담긴 D, E의 진술, 각 진술 녹취록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내사보고 (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CD, 내사보고( 피해자 D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 녹화 시 피해자 D이 그린 피해 장소 그림 첨부), 피해 장소 그림, 내사보고 (D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 피해자 E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 (E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 범행 장면 확인 및 동영상 CD 첨부), CCTV 사진, CCTV CD, 내사보고( 범행 장소 인근 가정집 CCTV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사진, 주민 조회, 수사보고( 피해자 E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 동 봉), 수사보고(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D),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해자 E),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