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최경규
변호사 임동채(사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외 11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공소외 4, 5, 10을 채용(이하 ‘본건 채용’이라고 한다)한 것은 파업 개시 이전에 본건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대규모 자연감소인원이 발생하여 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이미 예정되어 있던 채용계획에 따라 신규로 채용한 것이거나 또는 본건 파업의 개시 이후에 일부 직원들이 퇴사하여 추가적인 자연감소분이 발생하여 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채용한 것이고, 결코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을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신규 채용한 공소외 4, 5, 10이 수행하였다는 원심 판시 업무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회사의 공소외 12 전무, 공소외 6 이사, 공소외 13 부장이 종래부터 수행하여 오던 업무를 인계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수행하다가 그만둔 업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위법한 대체근로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의 규정 취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기간 중 당해 사업 내의 비노동조합원이나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원 등 기존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새로 채용 대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그 채용이 이루어졌고, 그 채용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의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면 위 조항 위반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쟁의행위 이전부터 계획된 사업 확장 또는 신규채용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은 위법한 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본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006. 4. 25.경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 무렵부터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하여 협상을 요구하였다. 그 후 2006. 6. 8.부터 2006. 6. 9.까지 노동조합과 본건 회사는 첫 협상을 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었고 양자 간의 의견대립은 계속되어 조정위원회는 2006. 6. 12.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고, 본건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6. 6. 13.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2) 노동조합의 결성이전인 2006. 4. 25.이전에는 본건 회사에 신규채용계획이 없었고 오히려 본건 회사는 2006. 4. 26. 구조조정 발표를 하였고 권고사직 대상자 13명을 확정하여 4. 30.자로 9명을 권고 사직시켰다.
(3) 본건 회사는 2006. 7. 18. 공소외 4, 5를 신규 채용하여 구조부(정식명칭 : 기술연구소)에 배치하였고, 2006. 7. 10. 공소외 10을 채용하여 도로부의 차장으로 배치하였으며 이들은 파업으로 인하여 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자 부서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상귀리 - 곡성간 도로건설공사 사전설계 검토 및 평택 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특수구조물설계검토용역(용역기간 2006. 5. 29.부터 2006. 6. 30.까지)은 본건 파업이전에는 조합원인 공소외 1, 2 등이 수행하였던 업무이었으나 이들 조합원이 파업하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공소외 3 과장이 위 업무를 담당하다가 공소외 3 과장이 2006. 6. 25.자로 퇴직한 후(사직서 제출일은 2006. 6. 13.이다), 2006. 7. 1.부터 공소외 4, 5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5) 또한 창원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양곡 ~ 완암)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차(용역기간 2005. 12. 30.부터 2006. 12. 6.까지) 및 국도7호선 주문진 입체교차로 설치공사 감리용역 중 현장에서 의뢰한 종단선형검토 사무는 파업 이전에는 공소외 6 이사와 조합원인 공소외 7, 8이 주로 수행하였던 업무이었으나 파업으로 인하여 2006. 6. 13. 그 업무가 중단되자 파업에 참여하지 않던 공소외 9 차장이 공소외 6 이사와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소외 6 이사가 2006. 6. 30.자로 퇴직하고(사직서 제출일은 2006. 6. 5.이다), 공소외 9 차장 역시 2006. 7. 31.부로 퇴사한 후, 2006. 7. 10. 부터 공소외 10 차장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
(6) 한편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인원은 소수 간부이며 그 중 일부는 조합원으로서 심정적으로 파업에 동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고, 위에서 적시한 업무들이 개인 1명이서 수행 할 수는 없고 팀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 비조합원 간부사원들로만 이러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본건 회사의 위 업무들은 일정한 용역기간이 정해져서 본건 회사가 시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었으나, 공소외 4, 5, 10의 참여로 파업기간 중에 계속 진행되어 특별한 기간의 지연 없이 발주처에 납품되었다.
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규 채용된 공소외 4, 5, 10이 쟁의행위에 참여한 본건 회사의 조합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여 그 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