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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5 2013고단287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1. 18:2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성안고사거리를 용산고가 쪽에서 성안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버스정류소에 정차하면서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일어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87세)으로 하여금 버스 안의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